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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습니다.
서울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.
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[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, 저소득 위기가구]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이면서, 재산이 326,000,000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은 1인가구 947,090원 / 2인가구 1,565,110원 / 3인가구 2,003,730원 / 4인가구 2,435,220원 / 5인가구 2,845,690원 / 6인가구 3,237,810원입니다. 지원기간은 1년으로 2024년 4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럼 서울시 안심소득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,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아보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