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조무사라면 매년 보수교육을 하여야합니다.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간호조무사라면 법적으로 3년마다 자격신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합니다.

 

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지만 보수교육 면제, 유예 대상이라면 면제,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