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면서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, 홑벌이가구 285만 원,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조건, 지급액, 계산기 사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확인하세요.
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. 하지만 반기 신청하시면 3월 1일 ~ 15일 신청하시고 6월 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반기 신청하셔서 빨리 장려금 받으세요.
반기신청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2023년 하반기분 |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4년 6월말 |
2024년 상반기분 |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4년 12월말 |
정기신청 (2023년 총소득) |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4년 8월 예정 |
신청기준
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, 재산요건이 모두 맞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구원요건
근로장려금 | ||
가구원 구성 | 2023년 총급여액 | 지급액 |
단독가구 | 4만원 ~ 2,200만원 | 3만원 ~ 165만원 |
홑벌이가구 | 4만원 ~ 3,200만원 | 3만원 ~ 285만원 |
맞벌이가구 | 600만원 ~ 3,800만원 | 3만원 ~ 330만원 |
자녀장려금 | ||
가구원 구성 | 2023년 총급여액 | 지급액 |
홑벌이 가구 | 4만원 ~ 7,000만원 | 자녀 1인당 50만원 ~ 100만원 |
맞벌이 가구 | 4만원 ~ 7,000만원 | 자녀 1인당 50만원 ~ 100만원 |
소득요건
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
재산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.
여기서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단, 재산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 (pc) / 국세청 손택스 (모바일)
www.hometax.go.kr > 로그인 >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>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(반기) 신청 > 신청요건 확인 > 인적사항 작성 > 소득명세 작성 > 전세명세금 작성 >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> 신청확인 및 전송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국세청 홈택스 (pc) / 국세청 손택스 (모바일)
www.hometax.go.kr > 로그인 >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>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(반기)신청 > 신청하기
전화 ARS 신청
1544-9944 전화 걸기 > 주민등록번호# 입력 > 개별인증번호 # 입력 > 신청
지급액 계산기
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202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. 국세청 홈페이지 https://www.hometax.go.kr/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서 지급액을 미리 계산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 >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>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> 계산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