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165만원,홑벌이가구 285만원,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의 신청기간, 조건, 대상, 신청방법, 장려금 금액 모의계산기, 장려금 지급액 산정표,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. 아래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세요.
<목차>
-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, 조건, 신청방법 👉 장려금 신청방법
-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모의 계산하기, 자녀장려금 재산 조회 👉 장려금 계산기
-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표 👉 장려금 산정표
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.
신청기간
근로 자녀 장려금 |
신청기간 | 지급일 | |
근로장려금 | 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분 |
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4년 6월말 지급 |
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분 |
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4년 12월말 지급 | |
정기신청 |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4년 8월말 지급예정 | |
자녀장려금 | 정기신청 |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4년 8월말 지급예정 |
기한후 신청 |
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 |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|
신청조건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가구원요건, 소득요건, 재산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.
가구원 요건
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.
가구명칭
- 단독가구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
-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소득요건
근로장려금 | 가구원구성 | 총 급여액 |
단독가구 | 4만원 ~ 2,200만원 | |
홑벌이가구 | 4만원 ~ 3,200만원 | |
맞벌이가구 | 600만원 ~ 3,800만원 | |
자녀장려금 | 가구원 구성 | 총 급여액 |
홑벌이가구 | 4만원 ~ 7,000만원 | |
맞벌이 가구 | 600만원 ~ 7,000만원 |
재산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재산에 포함되는 항목
- 주택
- 토지
- 건축물
- 승용자동차
- 전세금
- 금융자산
- 유가증권
- 회원권
-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-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지급액 계산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pc)와 국세청 손택스(모바일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만약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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